2025.11.1.부터 2025.12.31.까지「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」이 운용될 예정이오니,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
첨부된 안내사항 필독 및 재기신청서 작성 후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으로 방문,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□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
재기신청(자수)을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.
o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여권, 국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(유효기간이 만료하여도 가능)을 필수 소지해야 함.
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.
o 신청서 작성 시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기재해야 함.
o 재기신청 후에는 검찰청과 신청인이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전화 및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면서 사건 처리를 진행
o 신청인은 재외공관으로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 1과로 직접 문의하여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등 확인 및 사건처리 방안 상의
□ 상기 제도 운용 및 사건 처리 관련사항 문의처
o 대검찰청 형사 1과 정혜림 수사관 (02) 3480-2266, chocoluv2@spo.go.kr (가급적 이메일 연락 요망)